[보도자료]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 기준 초과!

2024년 2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보도자료]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 기준 초과!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FASC Task NO. 3416 Part B, Partial Return)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위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지역의 주거지역 거주자에 대한 발암위해도 산정결과 토양 비소(As)의 발암위해도가 10⁻⁵를 초과한 2.18×10⁻⁵였다. 토양 6가크롬(Cr⁶⁺)과 다이옥신의 발암위해도는 각각 1.42×10⁻⁶, 7.88×10⁻⁶으로 기준인 10⁻⁶을 초과했다. 실내공기 1,1,2,2-Tetrachoroethane의 발암위해도는 4.69×10⁻⁴로 10⁻⁴를 초과했다. 10⁻⁴은 1만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을, 10⁻⁵는 10만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실내공기 1,3-Butadiene, Chlroroform, Benzene, Bromodichloromethane, trans-1,3-Dichloropropene, 1,1,2-Trichloroethane, Benzyl Chloride, 1,4-Dichlorobezene, Trichloroetylene, 1,2-Dichloropropane, cis-1,3-Dichloropropene, Ethylbenzene, Bromoform 등의 발암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지역의 상/공업지역 근로자에 대한 발암위해도 산정 결과, 토양 비소와 다이옥신이 기준을 초과했고, 실내공기에서는 Bromodichloromethane와 1,1,2,2-Tetrachoroethane 등 총 10개의 물질이 발암위해도를 초과했다. 결국 총 17개의 발암물질이 발암위해도를 초과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비발암위해도의 경우에도 주거지역 성인 거주자는 실내공기 1,3-Butadiene, Bromomethane, 1,1,2-Trichloroethane, Benzyl Chloride의 비발암위해도가 기준인 1을 초과하였다. 상/공업지역 근로자는 실내공기 1,1,2-Trichloroethane의 비발암위해도가 1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한다.

지금까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A,B,C구역의 오염정화비용만 1천억원이 넘었다. 이 책임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 있다. D구역 토양오염 책임 역시 주한미군에게 있다. (참고. 2023년 12월 23일 발표한 D구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 보도자료 링크https://greenincheon.org/?p=194089).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는 정화책임을 오염원인자 주한미군 측에 부담시킴은 물론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화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4년 2월 6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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