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부영은 꼼수말고 송도테마파크 부지 정화 즉각 실시하라!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명령이 3차례에 걸쳐 내려졌지만 (주)부영주택은 여전히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2024년 12월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화된 불소 오염 정화 기준을 적용해 시민의 안전권과 환경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년간 지역사회에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켜온 (주)부영주택은 꼼수 말고 즉각 송도 테마파크 부지 내 토양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과거 폐기물 매립지역인 송도 테마파크 부지는 전체 면적 49만8천833㎡ 중 77%인 38만6천449㎡에서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2지역 우려기준으로 아연은 21배, TPH와 납은 10배, 비소와 불소도 8배에 달하는 오염이 확인되었고, 벤젠도 기준치의 1.8배까지 검출되었다. 7m의 심토까지 오염이 확인되었다.
연수구청은 2018년 10월,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으나 1차 명령기한인 2020년 12월 내 정화작업에 들어가지 않아 (주)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주)부영주택이 취소소송을 내면서 맞대응 했으나 대법원이 2021년 8월 최종 기각했고, 연수구는 2023년 1월까지 2차 정화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정화를 시행하지 않아 2023년 1월, 다시 정화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주)부영주택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화된 불소 오염 정화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제기되고 있다.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은 2024년 12월 12일 개정을 통해 1지역 및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에서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로 2배에서 2.5배 완화되었다. 환경단체들은 불소 기준을 완화하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공식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건설업계의 문제제기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학적 근거 마련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제안했으나 결국 원안대로 공포되면서 토양환경정책은 후퇴했다.
비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개정되었으나 분명한 것은 시행규칙 개정 훨씬 이전부터 송도 테마파크 내 불소 등 토양환경 오염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정화명령도 내려졌다는 점이다. 혹여라도 개정된 불소 기준을 적용한 토양오염정화를 시도라도 한다면 (주)부영주택은 인천 지역사회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송도 테마파크 오염은 전 부지에 걸쳐 확인되어 인접지역도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조사와 적정처리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적정처리 방안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마련되어야한다. (주)부영주택은 꼼수 말고 인천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즉각 토양정화에 착수해야 하며, 연수구와 인천시도 적극 행정을 추진하길 바란다.
2025년 1월 20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