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안정화의날 논평] 해양쓰레기, 해양수산부만으로 안된다!

2020년 9월 17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국제연안정화의날 논평] 해양쓰레기, 해양수산부만으로 안된다!

– 해수부, 예산과 인력부족뿐 아니라 해결의지도 부족

– 범부처 간 업무조정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협업 논의 시작해야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국제연안정화의날이다. 수거와 캠페인 등 매년 행사가 진행되지만 해양쓰레기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연안뿐 아니라 섬들은 온갖 해양쓰레기로 넘쳐난다. 발생원 관리부터 수거, 집하, 반출, 처리 등 기본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쓰레기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겠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문제해결 의지부족, 업무의 한계로 인한 것 또한 작지 않다.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커졌지만 해양쓰레기처리 행정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한 해양쓰레기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바람에 날려 다시 해안쓰레기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8월 22일 인천녹색연합이 인천대교 주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모아놓았고 관계기관에 어러 차례 운반처리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다. 섬 지역에서의 해양쓰레기 수거와 집하, 반출, 처리 등의 시스템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이 직접 관리하는 인천항로 주변지역의 방치된 해양쓰레기 문제 또한 심각하다. 수년 전부터 영종도갯벌에 방치된 불법어구를 구청 앞에 버리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하고서야 인천대교 주변과 용유해변의 불법어구가 수거되었다. 이후에 올해 영종도 중산리 앞 갯벌에 방치된 불법어구가 확인되어 인천녹색연합 회원들이 자원활동으로 3차례 수거활동을 진행했으나 불법어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해수청이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조성과정에서 설치되었던, 갯벌에 파묻힌 오탁방지팬스는 해양쓰레기축에도 끼지 못한다. 해양환경 행정의 현주소이다.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한강 등에서 인천앞바다로 수많은 쓰레기가 떠내려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그물과 잘게 쪼개지고 있는 스트로폼 부의다. 한번 발생하면 수거가 어려운 해양쓰레기는 발생원부터 관리해야 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부실하다. 폐어구의 경우 수협에서 일부를 수매하고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해양수산부는 어민지원사업쯤으로 여기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어구 관리를 위한 어구관리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관련 1년 예산은 약 80억원이다. 이 예산 대부분은 하천하구쓰레기수거사업으로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도가 분담하고 있다. 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예산이다. 하천하구쓰레기와는 상관이 적은 서해5도 해안가의 쓰레기수거예산도 이 예산을 나누어 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수협을 통해 극히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 떠밀려오는 페트병, 육상기인쓰레기, 어업쓰레기 등에 대한 조사와 통계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산과 인력부족,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의지부족 때문이다.

12월이면 일명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된다. 법시행으로 해양쓰레기문제가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높은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의지가 지금과 같다면 밥상 위 미세플라스틱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를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환경부가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제부터라도 해양수산부는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해양쓰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 간 업무협조, 지자체, 어민, 시민단체 등 해양쓰레기해결을 위한 협업에 나서야 한다.

 

2020년 9월 17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