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는 또 다시 청라지구에서 멸종위기의 야생동물들을 내쫓고 있다!

2010년 8월 9일 | 양서류

별첨2.LH공사발표사진과_금개구리.hwp

별첨1.토지이용계획도변경.hwp

 

LH공사는 또 다시 청라지구에서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내쫓고 있다!


 – 정확한 조사와 과학적 검토없이 금개구리와 맹꽁이 이주

– 참개구리와 금개구리도 구별하지 못하며 이주시켰다고 발표

 – 서식지보전 약속을 어기는 등 시민단체 기만 !

 

  8월5일(목), LH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라지구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에 대하여 대대적인 이주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녹색연합의 조사결과 이번 이주 작업은 금개구리와 맹꽁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과학적인 검토뿐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이주 작업은 2007년 현 서식지로의 이주 당시 ‘청라지구야생동식물보호를위한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청라시민협의회)’와의 서식지보전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LH공사(당시토지공사)은 2007년부터 청라지구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에 위치한 금개구리 서식지를 중심으로 청라지구에 넓게 분포한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심곡천 하류로 이주시켰다. 당시 LH공사는 이주시킨 곳은 공원예정지이고 금개구리기 이미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청라지구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 일부의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호수공원 주변 등으로 이주시킨 후에도 영구보전하기로 청라시민협의회라 약속했던 곳이다. 그런데 LH공사는 지금의 서식지는 가이식장소에 불과하며 다른 개발사업(하천확장공사로 추정됨)을 위해 공촌천 하류로 다시 이주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와 시민단체를 기만한 행위일 뿐 아니라 멸종위기의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또다시 멸종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현재 LH공사는 새롭게 조성해서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이주시켰다는 서식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새 서식지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LH공사는 보도자료에서 LH공사의 보호관리로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개체수가 최소2000여마리로 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근거자료도 밝히지 않고 있다. 2008년 인천녹색연합이 KBS환경스페셜과 공동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주시키기 전과 별 차이가 없어 2007년 400여마리 이주 후 이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든가 처음에 비해 개체수가 늘었다든가 판단할 그 어떤 징후도 찾을 수 없었다. 멸종위기종은 서식지조건이 까다로워 이식 성공여부는 오랜 시간동안의 과학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결국 LH공사는 이주작업 전에 새로운 서식지가 금개구리와 맹꽁이에게 적합한 곳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이주 작업은 멸종위기의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또다시 그들의 서식지에서 내쫓는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 더구나 어처구니없게도 LH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이주작업을 진행했다며 참개구리사진을 배포하였다. 이는 참개구리를 금개구리로 착각한 것으로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포획과 이주허가가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은 환경부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다. LH공사의 이주 작업이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LH공사에 진정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의지가 있는지를 더욱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참개구리는 배가 전체적으로 흰색이며 등에 세 개의 줄이 있고, 금개구리는 배가 노란빛을 띠며 등에 두 개의 금줄이 선명하여 양서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었고 구별이 가능하다. 청라지구는 매립되기 전인 80년대 중반까지는 천연기념물 제257호였고 2006년초 청라지구 조성사업 시작 전만 하더라도 천연기념물12종, 멸종위기종15종이 서식⋅도래하던 곳이다. 당시 토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법적보호종 대부분을 누락시켜 2006년 8월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서식실태를 파악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따라 추가조사와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이주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그랬던 LH공사가 청라지구에서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위한 자투리땅마저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내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LH공사에 요구한다.


1. LH공사는 과학적 검증없는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이주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2. LH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심곡천 하류의 현서식지를 영구 보존하라.

3. 환경부는 LH공사가 주장하는 대체서식지에 대해 멸종위기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서식지로 적합한 지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시킨 상태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라.   

4. LH공사는 서식지조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진행하라.



2010. 8. 9


 인천녹색연합



별첨1 : 기존/변경 청라지구토지이용계획도

별첨2 : LH공사보도사진과 금개구리사진

별첨3 : 8월5일자 LH공사보도자료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