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2023년 1월 9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인천녹색연합이 2022년 12월 26일 정보공개청구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월 6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오늘(1월9일) 환경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공개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환경부는 D구역 환경보고서 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즉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인천녹색연합이 2017년 부평미군기지 A,B,C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공개청구 당시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주장한 내용과 같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를 상대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비공개결정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환경오염조사는 객관적 지표로 기술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내포하지 않다는 점, ▲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위해성평가는 가치판단이 포함된 내용으로 판단된다며, 주한미군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환경부 주장을 받아들여 비공개 사유를 인정했다.

또한 환경부가 비공개결정의 추가 근거로 제시한 ‘SOFA 환경분과위 설립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각서’도 이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항이다. SOFA 각서에는 ‘환경분과위원회 공식 합의록 및 기타 문서는 양국 정부의 공식 문서로 간주하며, 환경분과위원회 및 그 구성원이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과거 춘천의 캠프페이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의 정보공개소송에서 법원은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반환협상 중인 D구역 상당부분이 오염되었다고 전해진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D구역 오염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 환경권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에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환경부는 끝까지 정보를 비공개하며 신뢰를 져버릴텐가. 이제라도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정화계획과 정화과정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알권리, 환경권을 보장하길 촉구한다.

2023 1 9

인천녹색연합


▼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환경부의 비공개결정 통지서  


[부평미군기지 정보공개 관련 활동 경과]

■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D구역 정보공개청구 관련
○ 2022년 12월 26일,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 2023년 1월 6일, 환경부 비공개결정
○ 2023년 1월 9일, 인천녹색연합, 환경부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

■ 부평미군기지 부분반환(A,B,C구역) 오염평가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 2017년 4월 8일,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부분반환) 오염평가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 2017년 5월 10일, 환경부는 비공개 통보
○ 2017년 5월 18일, 인천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환경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진행
○ 2017년 10월 27일, 환경부,국방부,외교부는 언론을 통해 부평미군기지 오염평가 결과 일부 공개
○ 2018년 3월 8일, 서울행정법원, 오염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평가 결과는 비공개 판결(녹색연합 일부 승소)
○ 2018년 3월 22일, 녹색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위해성평가 결과 비공개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
○ 2018년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녹색연합 항소 기각
○ 2018년 10월, 오염평가 결과는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환경부는 비공개.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상대로 한 간접강제신청서 제출
○ 2018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에 3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인천녹색연합에 1일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 2018년 12월 6일, 지급결정기한 하루 전에 환경부는 인천녹색연합에 부평미군기지(부분반환) 오염평가 보고서  공개

■ 부영공원 정밀조사 계획 정보공개청구 소송
○ 2013년 3월 27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에 부영공원의 정밀조사계획 정보공개청구
○ 2013년 4월 2일, 국방부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 통보
○ 2013년 5월 6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 제기
○ 2015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에 비공개자료 공개하라 판결. 이후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상대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상환 청구 소송.
○ 2015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원고인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에 1,353,732원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