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는 불소 기준 완화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불소 정화 기준치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
– 과학적 근거 제시 부족, 논의 과정 충분치 않아 국민의 안전 침해할 우려 있어
– 국제적 수준에 맞게 토양환경을 관리한다면 토양오염물질 확대해야
– 과학적 근거 제시 부족, 논의 과정 충분치 않아 국민의 안전 침해할 우려 있어
– 국제적 수준에 맞게 토양환경을 관리한다면 토양오염물질 확대해야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불소 정화 기준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다.
현재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및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를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2배에서 2.5배 완화한 수치이다. 문제는 수치 완화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소 정화 기준치 완화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된 계기는 건설업계의 문제제기였다. 2023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 세미나에서 한국주택건설협회가 불소 정화 비용 부담을 호소했고, 이후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회에서 국제적 수준에 맞게 불소 정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 검토가 시작되고, 입법예고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토양 특성상 불소 배경농도가 높고, 개발에 따른 토양정화비용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환경 기준을 완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불소로 인한 인체 유해성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비용과 관계없이 정화해야 함이 옳다. 국민의 안전보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환경부가 조정하려는 불소 정화 기준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입법예고 내용 그 어디에도 근거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국제적 수준에 맞게 토양환경 보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불소 기준 완화가 아닌 토양오염물질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3개의 토양오염물질만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은 100개 이상의 토양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가 국민들에게 조기 개방되었다. 공교롭게도 용산 미군기지도 상당 부분 불소로 오염되어 있다. 환경부가 국민 안전과 국토 환경 보전이라는 책임을 다한다면 환경 기준 조정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기준은 규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지금이라도 불소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녹색연합은 환경부에 불소 정화 기준 완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다.
2024년 10월 14일
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