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정책제안2] 어구 관리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지난 2월 22일, 21대 국회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어구관리법」이 발의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온 국민들의 밥상까지 위협받는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