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23년 3월 27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보도자료]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인천녹색연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7일 환경부는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녹색연합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강력 규탄하며 지난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 환경부 등 정부는 정보비공개 근거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한미 SOFA 각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춘천의 캠프페이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에 이어 인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정보공개 소송에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 ‘정보공개가 미군기지 반환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는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해 왔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이 부평미군기지 A,B,C구역 환경조사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환경부는 D구역에 대해 또다시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현재 반환협상 중인 D구역 상당부분이 오염되었다고 전해진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D구역 오염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 환경권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에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

2023년 3월 27일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