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현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야생동.식물관련법이 하나로 통합 관리되는 법체계를 갖추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